문서보기 - 조심 2011서0902, 2011. 11. 3.
문서번호 조심 2011서0902, 2011. 11. 3.
청구인 추가지출한 쟁점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