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290, 2011.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1중0290, 2011. 10. 11.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