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641, 2011.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1전0641, 2011. 10. 28.

대지는 피상속인이, 동 대지 지상 건물은 그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된 경우, 임차보증금 중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인 회사와만 임대차계약을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