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664, 2011.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0중3664, 2011. 10. 21.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