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917, 2011.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1서1917, 2011. 10. 31.

쟁점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매매사례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