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919, 2008. 11. 6.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중4919, 2008. 11. 6.  [소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있어서, (1) 거래상대방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거래상대방에게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되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

부가 경정

결정일 200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