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205, 2010. 7. 16.

문서번호 국심 2007서2205, 2010. 7. 16.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음료원액으로 제조하여 병입회사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병입회사와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전약정비율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병입회사의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

부가 취소

결정일 201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