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290, 2007. 3. 26.
문서번호 20 07-0290, 2007. 3. 26.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
재산
경정
결정일 200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