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540, 1999. 3. 15.

문서번호 국심 1998중1540, 1999. 3. 15.

청구인의 부(父)가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고지서 수령일자를 청구인의 부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날로 기재날인한 경우에 고지서 수령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한 세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하고 이를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