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80, 1998. 9.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80, 1998. 9. 29.
청구인이 완성된 건물인 상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사업자등록전임)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작성연월일이 착오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작성연월일을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매
부가
취소
결정일 199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