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87,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87, 1998. 5. 1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세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잔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