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594, 1999.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8부1594, 1999. 11. 15.
청구법인이 1996.1~5월중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판매분 전량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1996.3월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파라크실렌 15,000톤을 1996.5.31 및 1996.6.30자로 판매취소후 단가를 인하 조정하여 재판매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및 1996.2 홍콩현지법인에 대해 판매한 가격을 1996.11 인하조정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