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022, 1999. 3.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022, 1999. 3. 13.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6.2로 보고, 토지는 공장용부지가 아님에도 사용수익이 허용된 1995.6.7로부터 1년이내인 1996.6.6까지 공장 및 시설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990.6.2 이후 사업년도(1990.1.1 ~ 1990.12.31 사업년도 및 1991.1.1 ~ 1991.12.31 사업년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법인 취소

결정일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