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120, 1999. 6. 17.
문서번호 국심 1998경2120, 1999. 6. 17.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전부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 일부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1)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한 부동산은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2) 그 상속인 이외의 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3)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