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091, 199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경2091, 1999. 12. 29.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한 후에 종전 국세청예규를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금액이 각각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관행존중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합병일 이후에 수입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