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335, 2005. 1. 12.
문서번호 국심 2004서3335, 2005. 1. 12.
세무조사결과 및 ㅇㅇㅇ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양이행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정정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신고시인하면서 환급세액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