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019, 2001. 1. 30.

문서번호 20 01-0019, 2001. 1. 30.

사용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