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0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03, 1997. 12. 3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