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399, 1996. 2.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3399, 1996. 2. 14.
2인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당초토지 4필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중 1필지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하는 대신에 나머지 3필지 중 청구인 지분을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