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270,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270, 1990. 7. 28.
○○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용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