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46, 1989. 9.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46, 1989. 9. 26.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선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