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652, 2011. 8. 29.
문서번호 조심 2011중1652, 2011. 8. 29.
외주가공비 2,176백만원은 가공경비로 인정을 하나, 부외경비 56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