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948, 2011. 8. 31.

문서번호 조심 2011중0948, 2011. 8. 31.

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