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778,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1778, 2011. 6. 29.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감정가액과 경락가액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