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95, 2007. 8. 23.
문서번호 20 07-0495, 2007. 8. 23.
종교단체가 교육관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