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958, 2007. 11. 9.
문서번호 국심 2006중2958, 2007. 11. 9.
피상속인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