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935, 2007. 4. 5.
문서번호 국심 2006서1935, 2007. 4. 5.
리스회사의 거래내역은 제도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