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957, 2006. 11. 6.
문서번호 국심 2006서0957, 2006. 11. 6.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용처불분명분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다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