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01, 2002. 2. 25.

문서번호 20 02-0101, 2002. 2. 25.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