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전2785, 2002. 3. 19.
문서번호 국심 2001전2785, 2002. 3. 19.
ㅇㅇ건설이 홍ㅇㅇ와 김ㅇㅇ로부터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누락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