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전1233, 2001. 9. 14.

문서번호 국심 2001전1233, 2001. 9. 14.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사유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