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0516, 2002. 6. 4.

문서번호 국심 2001서0516, 2002. 6. 4.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재산인 쟁점②,③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을 증여시기로,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