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1742, 2003. 5. 21.
문서번호 국심 2001부1742, 2003. 5. 2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고 원도급자가 재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재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의 공사이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