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020, 2000. 12. 4.
문서번호 20 01-0020, 2000. 12. 4.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느냐 여부와 회사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매각함으로 주차장이 폐쇄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