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2398, 2001. 3.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2398, 2001. 3. 15.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아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