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472, 2000. 8. 18.
문서번호 국심 1999서2472, 2000. 8. 18.
쟁점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