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172,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3172, 1998. 7. 31.

청구인이 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기간중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