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76,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76, 1997. 4. 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