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3183, 1998. 6. 9.
문서번호 국심 1997부3183, 1998. 6. 9.
처의 다른주택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처와의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청구인 ○○○의 주택(쟁점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