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407, 1998. 5.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2407, 1998. 5. 19.

청구인이 1990.10.15에 취득하여 1991.2.19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