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078, 1997. 7. 15.

문서번호 국심 1997광0078, 1997. 7. 15.

신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직전1역년(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1996.1.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