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072,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광0072, 1997. 7. 7.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2) 쟁점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