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1153, 1997. 8. 28.
문서번호 국심 1997경1153, 1997. 8. 28.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