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48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480, 1997. 12. 3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