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27,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27, 1996. 9. 11.

청구인등이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고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앞서 亡人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