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101,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부2101, 1997. 4. 16.
94사업년도 고철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