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70, 1997. 3.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70, 1997. 3. 1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피상속인의 지급어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