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236, 1995.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5전3236, 1995. 12. 1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