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832, 1995.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5전2832, 1995. 11. 23.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741,962,462원, 취득가액을 1,286,881,007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