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97, 1995.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97, 1995. 11. 17.

지점신축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1. 17.